퇴직금 계산기 2026|퇴직금 세전 금액과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 재직기간 | – |
|---|---|
| 총 재직일수 | 0일 |
| 퇴직 전 3개월 임금 | 0원 |
| 상여금 반영액 | 0원 |
| 연차수당 반영액 | 0원 |
| 평균임금 산정 임금 | 0원 |
| 1일 평균임금 | 0원 |
| 1일 통상임금 | – |
| 퇴직금 산정 기준 1일 임금 | 0원 |
예상 퇴직금 0원
근속기간 0년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금 계산 시 이 산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무엇인가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등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단순히 출근한 날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상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상여금 등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산입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반적으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FAQ
1년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는 세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에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등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짜인가요?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방식에 맞춰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를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일정한 산입 방식에 따라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최근 1년간 상여금 총액의 3/12를 예상 반영액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받은 퇴직금과 계산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의 범위, 통상임금 여부,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세금도 있나요?
네.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예상 퇴직금이며 실제 입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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