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2순위 차이 금액 조건과 예치금
청약 순위는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는 인기 있는 주택에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룹이며 2순위는 1순위 미달 물량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기회를 얻는 그룹입니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1순위 마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2순위에게까지 기회가 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와 2순위는 무엇이 다른가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하지만 매달 꾸준히 돈을 넣고 있더라도 막상 청약이 닥쳤을 때 내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청약 제도는 당첨자를 선정할 때 줄을 세우는 기준과 같습니다. 먼저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순서로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청약 순위는 크게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1순위는 인기 있는 주택에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룹이며 2순위는 1순위 미달 물량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기회를 얻는 그룹입니다. 최근 분양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1순위 마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2순위에게까지 기회가 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내 집 마련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순위 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순위와 2순위를 가르는 핵심 조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1순위가 되고 어떤 사람이 2순위가 될까요. 두 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며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며 수도권은 보통 1년 비수도권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방의 일부 소도시나 군 지역은 가입 후 한 달만 지나도 1순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납입 횟수입니다. 매달 빠짐없이 저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일반적으로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횟수보다는 예치금액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까다로운 조건이 바로 지역별 예치금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통장에 들어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채워져 있어야만 1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 금액
주택청약 예치금은 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지방 아파트에 청약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 당일 기준으로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 서울 및 부산 거주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거주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5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700만원 / 모든 면적 1000만원
- 기타 시 및 군 거주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2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400만원 / 모든 면적 500만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금액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서울에 살면서 102제곱미터 이하의 넓은 평형에 청약하고 싶다면 600만원 이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300만원만 들어있는 상태에서 102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청약했다가는 부적격 처리되거나 면적을 잘못 선택하여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치금과 관련된 흔한 오해와 진실
청약 예치금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돈을 미리 많이 넣어두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만 민영주택의 1순위 예치금은 단지 자격 요건일 뿐입니다. 600만원이 필요한 곳에 6천만원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가산점이 더 붙거나 당첨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예치금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에 급하게 채워넣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청약 홈에서 청약 신청을 하려는 날 급하게 계좌 이체를 하여 금액을 맞추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 영업시간 전까지, 혹은 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금액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만 1순위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오랜 기간 돈을 부었어도 그 회차에는 2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면적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작은 평형에 맞춘 예치금만 가지고 있다가 큰 평형으로 청약하고 싶다면 공고일 당일 이전에 미리 평형 변경을 신청하고 예치금도 그에 맞춰 채워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큰 평형 기준의 예치금을 가진 사람은 작은 평형으로 지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청약 예치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사회초년생이나 무주택 기간이 아직 짧은 분들이라면 예치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무작정 큰돈을 넣어두기에는 자금이 묶여버려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안 넣자니 기회를 놓칠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본인이 미래에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미리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가장 선호하는 국민 평형인 85제곱미터 이하에만 관심이 있다면 서울 기준 300만원만 딱 맞춰두어도 충분합니다. 굳이 여유 자금을 전부 청약통장에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대형 평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여유를 두고 예치금을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순위나 1순위 조건을 채우기 위해 부족한 예치금을 한 번에 일시납으로 채우는 것도 인정해 줍니다. 단, 인정되는 월 납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민영주택의 예치금 제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치금을 채웠다가 청약 신청 후 인출해도 되나요
당첨자 발표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해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첨자로 선정되기 전이라도 예치금을 임의로 빼버리면 자격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청약 결과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부부 합산 예치금으로 계산하나요
청약 통장은 개인별로 가입하고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예치금을 합산해주지 않으며 각각의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순위와 자격을 따집니다. 다만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가점제를 계산할 때는 부부의 무주택 기간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청약 전략을 짤 때는 부부가 각각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사로 인해 거주지가 바뀌면 예치금 기준도 바뀌나요
그렇습니다. 청약 자격의 기준이 되는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입니다. 만약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다면 서울 기준의 예치금 금액을 채워야 1순위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예치금을 상향 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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